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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1616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1. 2. 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6.부터 2013.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3,800만 원과 위와 같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6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1. 2. 8.부터 2013. 12. 31.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준 것을 빌미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받는 등 자신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시효기간 3년을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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