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780 (2019.07.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억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2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15.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8.2.2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2018.10.2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5.3.26~2015.5.6. 피상속인의 OOO 계좌OOO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OOO보험금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 재차증여가산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 청구인에게 2015.5.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과 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7.8.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국세청장이 2014.11.17.~2014.12.6.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및 전세자금 중 일부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바 있고,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4.11.25.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계좌 입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가, 2015.3.26~2015.5.6. 이 중 OOO원을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실제로는 모녀지간이나 법적으로는 타인이었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상속인이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피상속인에게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동거하던 OOO이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OOO원은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자금을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고,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원래부터 청구인 소유이었으며, 그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 또한, 2008.6.23. 가입된 OOO보험의 계약자는 청구인,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OOO보험의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2011.6.23. 보험이 해지되어 수익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예금계좌 및 2014년 11월 피상속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다시 2015년 5월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OOO원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보험가입을 하였고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이다.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 수취인은 보험료 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실질 보험료를 불입하고, 최종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2905, 2010.9.16.)에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1두5255 판결), 2015년 11월 OOO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 및 이번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예금 입출금 거래를 인정해 주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관리․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최종 잔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말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OOO원이 원래 청구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예금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업소득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대응하는 증빙자료 등이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국세청장(조사3국)이 2014.11.17.~2014.12.6.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2014.11.25. 피상속인의 OOO계좌로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가, 조사 종결 직후인 2015.3.26~2015.5.6.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가족관계가 미정리된 상태였고, 피상속인의 치매증상과 피상속인의 동거인 OOO이 있어 재산관리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금액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피상속인을 위해서는 생활비나 일부 간병비 정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과 혼재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하여 납입한 점, 피상속인의 동거인에 대한 합의금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출금한 점, 청구인 주장만으로는 재산관리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고, 재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OOO의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2017.5.17. 작성), OOO 보험가입내역 확인서OOO, 청구인의 2007년~2017년 소득금액증명, 피상속인의 2013년~2017년 피상속인의 노인복지시설OOO 관리비 납부내역서OOO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의 2007년~2017년 소득금액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고, 재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국세청장이 2014.11.17.~2014.12.6.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과거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OOO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