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3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