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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고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제 56조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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