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78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87093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87093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