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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33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4. 1. 29.부터 2014. 10. 10.까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7개월분의 임금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 개인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으로 간주하고 판단한다.

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4. 8. 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전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듣지 못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합계 53,672,271원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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