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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68682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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