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68682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