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1:17경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찾아가서 깽판도 쪽팔림도 다 버려볼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2. 28.경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