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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1:17경 불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찾아가서 깽판도 쪽팔림도 다 버려볼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2. 28.경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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