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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75 | 지방 | 1998-01-30
[사건번호]

1998-0075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직물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수용으로 인해 임야를 대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던 토지이고, 지반이 돌로 된 임야로서 잠사업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값싼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하여 잠사업의 전망이 없어 잠업기피 및 이농현상으로 잠사업이 불가능해 지게 되자 해당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는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1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8,999,420원, 등록세 3,799,880원, 교육세 696,640원, 합계 23,495,94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18,999,42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6,098,8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3,799,88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696,6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8.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68,7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1993.8.3.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가액(105,552,3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99,42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99,88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696,640원(가산세 포함), 합계 23,495,9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종 직물제조 및 판매업, 잠견의 생산 및 판매업, 상묘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6.8. 청구외 ㅇㅇ(주)을 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주)이 1988년에 토지수용으로 인해 처분청 소유의 임야를 대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던 토지이고, 이건 토지는 지반이 돌로 된 임야로서 잠사업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값싼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하여 잠사업의 전망이 없어 잠업기피 및 이농현상으로 잠사업이 불가능해 지게 되자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하지도 못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2)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1993.6.8.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합병 당시의 이건 토지의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합병전에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었고, 지반이 돌로 되어 있어 잠사업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잠사업의 전망이 없어 매각코자 한 토지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3.6.8. 청구외 ㅇㅇ(주)을 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주)이 1988년에 토지수용으로 인해 처분청 소유의 임야를 대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던 토지이므로 합병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3.6.8. 청구외 ㅇㅇ(주)을 흡수합병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7. 10.28. 세정 13407-1340, 1996.5.28. 세정 13407-565) 합병전에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은 합병후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지반이 돌로 된 임야로서 잠사업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값싼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하여 잠사업의 전망이 없어 잠업기피 및 이농현상으로 잠사업이 불가능해 지게 되자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하지도 못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등기하는 경우 구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5항과 제1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내무부 지방세 통칙 제131-1 제3호, 내무부 유권해석 1995.12.11. 세정 13407-1295 참조),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3,882,411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가액(105,552,35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1993.6.8.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1993.8.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날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3,882,411원)에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08,230원, 교육세 101,640원, 합계 609,87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접수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가액(105,552,3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99,88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696,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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