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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4가단344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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