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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걸포동 걸포사거리 앞 교차로를 북변동에서 강화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날이 밝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15:27경 김포시 D병원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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