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722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33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33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