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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7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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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33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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