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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31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고, C는 피고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1. 16.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4. 9. C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 2,700만 원 중 상계로 소멸한 542,584원을 공제한 나머지 26,457,416원과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원고가 2006. 11. 16. 피고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0. 4. 9.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입금액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갑 3호증은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3호증은 원고가 또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인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 등과 배치된다. 갑 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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