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고정3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0: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B)에서 개최된 2019년 8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21명의 각 동별대표가 참석 해 있는 자리에서 경비원ㆍ미화원 근무자 연령 제한의 건으로 부산북구청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 설명하던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동대표 그만 둬 너 같은 놈은 동대표 자격이 없어 당장 사퇴해라 새끼야! 너 새끼야 뭐 때문에 동 대표 하는데 야이 개새끼야 너 전에 내보고 사쿠라라고 했제! 내 손에 피를 묻혀 너 하나는 아직 죽일 수 있다. 야이 개새끼야 당장 사퇴해란 말이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