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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2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9 차례에 걸쳐 합계 5,520만 원을 편 취한 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는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없고, 아동복 지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아들을 7 일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여 범행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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