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동안 C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