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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상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2월 중순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구글 싸이트 검색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한다는 게시판을 확인한 후, B는 위 게시판 운영자와 대마 매수와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 받은 다음, 피고인과 B는 40만 원을 모아 위 게시판 운영자인 C에게 송금함으로써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실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하여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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