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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2.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그 점 수가 정산되어 화면에 현출되도록 개조된 ' 사파이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2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한 게임 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게임 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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