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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7가단6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500,000원, 선정자 C에게 6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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