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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9: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36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로데오역 사거리 방향 편도3차로중 1차로와 2차로 차량 사이로 진행하던 중 학동사거리 통과 전 횡단보도를 C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횡단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영상 CD 저장 첨부)

1. 진단서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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