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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3: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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