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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783 | 법인 | 2015-01-19
[사건번호]

조심2014전3783 (2015.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당대방이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전2878 / 국심2004서3976

[따른결정]

조심2016중117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10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OOO및 법인세2010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3. 고철과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2013.8.19.부터 2013.10.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및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만 가지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인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입처는 최근 관할 지방검찰청이 일부거래의 경우는 실제거래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OOO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 결제은행 계좌, 대표이사 명함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간판, 사무실, 고철이 쌓인 야적장, 운반차량 등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물품 매입과정에서 고철을 계량한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물품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거래 전 또는 거래기간 중에 자료상 또는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최종 거래일은 OOO의 경우 2010.11.20.이고, OOO의 경우 2012.3.14.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기 각 1년 전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비정상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3종류의 가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탈루 등의 의도를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OOO.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법인세경정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인정하면서도실제 물품공급자는 제3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한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매입처가 사후적으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2012.1.20. 대표자가 이OOO로 변경된 이후 매출액이 OOO에서 OOO으로 급증하였고,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폐동을 선별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이 없었으며, 조사기간 중에 휴업한 업체로 정상적으로 실물을 공급하는 업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송금 받으면 폭탄업체인 OOO에 대금을 재송금하고 그 즉시 관련 대금이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 및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동장부나, 발행한 계근표에는 OOO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시 매입대금이 선 지불되고 매출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폐동의 상거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OOO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하여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나중에 수취한 점, 상차지인 OOO에서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도 동일자 세기금속의 거래명세표상에는 OOO의 계량증명서상 중량과 상이하게 OOO에서 계량한 중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 최OOO이 비철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2011.2.21.까지 경기도 OOO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로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자이며,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인 OOO에 대금을 이체하고 그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운송내역 조사결과 대부분의 운송기사가 OOO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가 아닌 OOO 등에서 폐동을 상차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했다고 소명하나 거래당시 계근표나 거래명세표, 운송기사 확인서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 대한 문답결과 OOO에 실제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입처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체로 대표 최OOO은 비철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2011.2.21.까지 경기도 OOO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며, 대부분의 운송기사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OOO가 아닌 OOO 등지에서 폐동을 상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거래시 사업장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매입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명세표, 계근표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입처 세기금속은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시간에 총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로, 2011년 3월에 신규개업하여 매출·매입액이 미미하다가 2012년 1월 대표자 및 사업장이 변경된 이후 매입·매출액이 폭등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가공의 매입처로 송금된 후 즉시 전액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계량확인서, 입출고시 CCTV사진 등을 통하여 OOO에 실제 고철 등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도 OOO에 매입대금 지급 후 재입금된 혐의가 없어 실제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실 매입처는 제3자인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정상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량확인서, OOO 대표자의 주민등록증·명함, 사업장 현장 및 방문사진, 운전기사 OOO의 운송사실확인서, 매출처인 OOO의 계근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입처인 OOO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대표 최OOO이 2011.2.21.까지 경기도 OOO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등 비철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서 완전 자료상인 OOO에 대금을 이체하고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운송기사가 OOO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가 아닌 OOO 등에서 폐동을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매입처인 OOO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송금받으면 폭탄업체인 OOO에 대금을 재송금하고 그 즉시 관련 대금이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OOO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하여 먼저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나중에 수취하는 등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거래시 사업장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매입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량확인서 등만으로는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추후 처분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은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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