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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용역의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834 | 법인 | 1997-06-24
[사건번호]

국심1996서1834 (1997.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임으로 처분청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지주들로부터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때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부1294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5.12.16 결정고지한 94년 2

기분 부가가치세 540,28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온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89.4.18 설립되어 충청남도 OO군 음봉면 OO리 및 영인면 OO리 일대의 총면적 844,000㎡의 토지(이하 “OO온천지역”이라 한다)에 조성하는 OO온천관광지의 사업시행자로서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89.6.1 OO온천지역 내 지주들과 OO온천관광지 개발업무의 추진권한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불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동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89.6.5부터 94.4.1까지 지주대표 OOO과 8회에 걸쳐 온천관광지조성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주대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89.6.1 작성된 기본합의서에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조성사업 완료 후 조성사업비용을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OO온천지역내의 토지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비용보상조건부계약)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94.8.9 청구법인이 OO온천지역내의 체비지로 동 공사금액을 정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의 일부를 과소 계상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 총액(결산서상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손실 등 총 손금의 합계액)을 청구법인이 지주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사업비용 총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2기분 540,283,730원과 법인세 93사업년도분 2,212,400원, 94사업년도분 20,858,65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6.1 작성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OO온천지역내의 지주들과 89.6.5부터 94.4.1까지 8회에 걸쳐 OO온천관광지조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용역금액(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는 8건의 용역계약은 무시한 채 89.6.1 작성된 기본합의서를 포괄적 비용보상조건부계약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손실 등을 포함한 손금 총액(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손실 등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영위한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포괄적 비용보상조건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역대가를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동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조성사업비용이 확정되는 때에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는 공사(또는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금액의 지급일자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약정되어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실제로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계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계약서라고 보여지고, 또한 89.6.1자 작성된 기본합의서에는 온천관광지의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을 조성사업 완료 후 지주들이 토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동 관광지조성에 대한 용역계약은 청구법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보상조건부계약이라고 보여지며,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때(94.8.9)로 보아야 하고, 한편 토지평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지주들간에 서로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토지는 동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총액 상당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용 총액 보다 미달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OO온천관광지 조성용역에 대한 수입금액(공급가액)을 기본합의서에 의한 비용보상조건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공한 OO온천관광지 조성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손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사업년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89.6.1 지주들과 체결한 기본합의서상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사업 완료 후 토지로 받는 것으로 약정(비용보상조건)되어 있으므로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이 곧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를 94.8.9 토지(체비지)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94.8.9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94사업년도 말일인 94.12.31까지의 결산서상 비용총액 45,841,783,269원(매출원가 40,739,314,245원 + 일반관리비 2,332,594,043원 + 영업외손실 2,744,937,460원 + 특별손실 24,931,521원)과 94.12.31 현재 미성용역금액 6,754,500,000원의 합계액 52,596,283,269원을 청구법인의 OO온천관광지 조성용역의 총 공급가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94.12.31 현재 사업진행중인 8회차 용역계약서상 약정금액 7,900,000,000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 공급가액에서 공급시기 미도래분공급가액을 차감한 44,696,283,269원을 94년 제2기까지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0,540,254,535원을 차감한 4,156,028,734원을 매출과세표준의 신고누락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법인이 OO온천지역 내 지주들에게 제공한 OO온천관광지 조성용역에 대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지주대표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지주들간에 89.6.1 작성된 기본합의서를 보면, 1. (지주대표의 선임 및 권한의 위임)에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단지 내 토지소유자 중 OOO을 지주대표로 선임하고, 상기의 조성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주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서 청구법인은 지주대표와 본 온천관광지 조성공사의 시행 및 상기의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조성사업비용의 부담)에서 1) 본 온천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은 토지소유자가 지불하며, 대금지불방법은 조성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에 의거 본 관광지 내 토지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2) 지주대표는 설계용역비, 광고선전비등의 간접경비와 온천공굴착, 진입도로개설 등의 부대시설공사비등 조성공사외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 지급하며, 3)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중 일부는 공사대가로서 시공자에게 지불하고 잔여 토지는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선 지급 받은 조성사업 비용을 지주대표에게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위 기본합의서 2. (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과 지주대표와의 사이에 체결된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를 보면, ① 89.6.5 온천조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89.4.1부터 90.12.30까지로 하여 5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같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89.9.27 OO온천지구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89.9.27부터 90.9.26까지로 하여 253,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90.4.1 온천조사 및 개발에 관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90.4.1부터 91.4.1까지로 하여 1,00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91.4.10 실시설계용역비·광고 및 온천공 추가굴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91.4.1부터 91.12.30까지로 하여 1,65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⑤ 91.6.1 OO온천관광지 조성에 관한 92년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91.6.1부터 92.12.31까지로 하여 3,00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⑥ 92.3.1 OO온천관광지 조성계획사업시행 허가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92.3.1부터 93.12.31까지로 하여 5,50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⑦ 92.3.5 OO온천관광단지 조성 및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92.4.3부터 94.4.2까지로 하여 30,000,300,000원에 발주자를 청구법인과 지주대표 공동으로 하고 시공자를 주식회사 OO로 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4.3.25 도급금액을 33,630,300,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⑧ 94.4.1 OO온천관광지의 기타 기반시설 증설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94.4.1부터 97.12.31까지로 하여 7,90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는 공사(또는 계약)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금액의 지급일자나 지급방법이 “용역수행도에 따라 합의지급” 등 불분명하고, 공사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견적서 등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한편 94.4.1 체결된 8회차의 용역계약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시행자로서 동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89.6.1 OO온천지역 내 지주들과 비용보상조건부계약인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동 기본합의서 2.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내용에 따라 89.6.5부터 94.4.1까지 지주대표와 8건의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개별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주대표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장부를 기장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어 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조성공사는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동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포괄적 관리용역을 수행한 사실과 위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가 공사(또는 계약)금액을 산출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동 8건의 개별 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이 단지 세무신고를 위하여 지주대표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므로 위 8건의 개별 용역계약서상의 공사(또는 계약)금액을 이 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합의서에 지주들이 동 관광지 조성사업비용을 조성사업 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토지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동 기본합의서는 비용보상조건부 계약으로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 총액을 이 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대법 84누465, 87.2.10 및 국심 90부1294, 90.9.20 같은 뜻임). 다만, 기본합의서 3. (조성사업비용의 부담) 2)에서 지주대표가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지급이자총액 중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실상 지주대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5) 한편,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용보상조건부계약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총액(공급가액)도 동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확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주들에게 제공한 OO온천관광지 조성용역의 공급시기가 94사업년도말(94.12.31) 현재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지주들로부터 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때(94.8.9)로 본 것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판단을 그릇친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 받은 토지의 처분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아 이 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된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용 총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비용보상조건부계약에 의한 것으로 조성사업비용을 사업완료 후 토지(체비지)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정산 전까지는 사업비용이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93사업년도(93.1.1~12.31)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92사업년도의 결손금 1,076,439,169원 및 93사업년도의 결손금 1,067,907,809원 합계 2,144,346,978원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94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중 조성사업비용상당액이 토지로 대물변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이후 94사업년도까지의 결산서상 비용총액 45,841,783,269원(매출원가 40,739,314,245원 + 일반관리비 + 2,332,594,043원 + 영업외손실 2,744,937,460원 + 특별손실 24,931,521원)을 94사업년도까지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까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42,272,054,538원을 차감한 3,569,728,711원(선수금 중 2,079,920,002원, 미수금 1,489,808,709원)을 수입금액 계상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93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 2,144,346,978원을 손금산입(추인)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동 관광지 조성사업은 비용보상조건부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성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조성사업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조성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적어도 조성사업에 소요된 총비용만큼은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합의서에 근거한 비용보상조건부계약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비용)이 익금(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결손금)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총 손금(사업비용총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89.6.1 청구법인과 지주들간에 작성된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손금(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실질상 지주대표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동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동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동 지급이자를 사업비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소계상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처분청에서 결정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과세한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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