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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C와 함께 담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4. 6. 말 내지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입한 후, 2014. 8. 11. 아침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소재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할 때까지 약 1개월여간 위 필로폰을 소지하고,

3. 2014. 8. 중순경 내지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A동 11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ㅌ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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