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0208 (2020.09.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모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생활비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모와 청구인간에 사실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동 채무를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6. 조모 OOO으로부터 OOO(대지 41.033㎡, 전용 84.73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평가기간 내인 2010.3.26. 거래된 같은 동 501호(대지 41.033㎡, 전용 84.734㎡)의 매매가격 OOO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여 2019.6.7. 청구인에게 2010.4.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조모는 청구인의 부친의 양어머니이며, 청구인의 부친(2014.4.25. 사망)이 1992년경부터 지병으로 입원한 후부터 소득이 없는 조모를 청구인이 수학 과외를 한 돈으로 사실상 부양하였으며, 조모는 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등으로 생활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모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는 없었고, 이 사건 경우와 같이 현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양손자인 청구인에게 다소 저가에 양도하는 등 대가관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가관계에 의한 부양의무를 지워왔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0.3.24. 조모로부터 OOO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양수대금 중 OOO2010.3.29. OOO2010.4.5. OOO각각 조모로부터 빌려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조모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10여년 동안 수학 과외로 번 돈과 청구인의 처가 번 돈으로 지급한 생활비(조모 방문시마다 OOO이상을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증빙은 없으나 OOO이상 지급하였음) 등 금액과 상계하였다.
(3) 조모로부터 차입한 OOO2016.10.4. 청구인이 조모 소유의 OOO건물지분 1/2을 조모로부터 양수 시 정산처리 되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매매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처분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없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0.4.6. 당시 시가 OOO(유사매매사례가액)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 직전에 청구인이 조모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OOO이체받아 같은 금액을 조모에게 다시 이체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OOO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과 조모 간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로 보여지고, 실질은 조모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에게 증여할 의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이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그 증빙이 불확실하며, 조모는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 외에도 OOO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4년에는 OOO소재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 사실도 확인되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은 2016.10.4. OOO소재 건물 지분 1/2을 조모로부터 매매대금 OOO취득하면서 2010.4.6. 쟁점아파트 취득 시 조모로부터 차입한 OOO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건물은 2013.1.9. 준공된 건물로 당시 공사원가가 최초 공사비 OOO추가 공사비 OOO으로서, 2016.10.4. 현재 건물 지분 1/2의 매매대금이 OOO이라는 것은 시가가 반영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조모가 1925년생으로 고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매대금 OOO임의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 또한 적정한 매매대금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건물 지분 1/2을 취득하면서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나아가 2010.4.6.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신고 된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3자간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4.6. 조모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 OOO반영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보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조모 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OOO조모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다음 <표2>의 조모 OOO2010.3.29.∼2010.4.6.기간 중 계좌내역을 보면 조모는 2010.3.29. 은행대출 OOO받고 본인의 현금 보유액 OOO합쳐 청구인에게 OOO송금한 후 2010.3.30. 동일 금액을 돌려받고, 2010.4.5. 청구인에게 다시 OOO송금한 후 당일에 동일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2010.4.6. 은행대출금 OOO대출금 이자 OOO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나,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조모 OOO계좌내역 일부
(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OOO지난 10년간 조모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지만, 조모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달리 없다.
<표3> 청구인이 지난 10년간 조모에게 지급한 생활비 지출내역
(마)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차입한 OOO2016.10.4. 청구인이 조모 소유의 OOO건물지분 1/2을 조모로부터 양수 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차입한 OOO정산내역
1) 청구인과 조모 OOO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매매계약서 주요내용
2) OOO701호의 임대보증금 OOO제외한 전체 임대보증금은 OOO이고, OOO월임대료는 청구인의 OOO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각 호별 임대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총액인 OOO전액을 조모가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 1/2 해당액 OOO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내역 중 현금지급액 OOO청구인의 계좌에서 2012.10.9.∼2016.10.1.기간 중 출금액의 합계로 실제 조모에게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처분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모 OOO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인 2010.4.6.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2004년에는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6> 조모 OOO2010.4.6. 당시 부동산 보유 내역
(사)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같은 동 501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 및 건물, 평형이 동일함에도 OOO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
(단위 :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조모에게 차입한 후 OOO매매과정에서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청구인이 지난 10년간 조모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모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생활비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1925년생인 고령인 조모와 쟁점아파트 거래 전 차용증 없이 조모가 은행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청구인 계좌로 단기간에 OOO2회에 걸쳐 송금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OOO차입거래를 만들었고, 이후 조모는 이러한 행위가 끝나자 즉시 은행대출을 상환하였으며, OOO매매대금 중 일부도 청구인의 계좌 출금액의 합계로 조모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OOO매매과정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조모와 청구인간에 사실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동 채무를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처분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고, 조모는 2004년에 본인 소유의 건물을 처분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도 쟁점아파트 외에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확인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추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