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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010 | 소득 | 2012-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010 (2012.06.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2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3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된 비용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가 매입세액 중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2011.12.30.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하여 2012.2.21. 경정처분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OOO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 2011.5.18.)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액은 OOO주식회사와의 토사납품계약에 따라 토사를 판매하는데 따른 부수적 비용이고, 이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물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사납품계약서(2011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에 토사 약 200,000㎡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 OO OO OO OOOO OOOO OO

(O) OOOO : OOOOOOOOOOOOOO

(O) O O : O,OOOOOO

(O) OOOO : OOOOO(OOOOOO :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 OOO OOOO OO O OO O OOOOOOOOO OOOO OO, OOO OO OOO, OO OO O OO OOO O OOOO OOOOO OOOOO

(O) OOOO O OOOO O OO, OO, OOOO(OOO, OOO OO) OOO OO OO 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 OOOOOO OOOO OOOOO OOO

(2) 청구법인은 토사를 과세재화로 보아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토사 매입자인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OOOOOOOOOO (OO : O)

(3) 2011.7.25. 작성된 유류공급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11.7.25.부터 2011.9.30.까지OOO청구법인의 공장설립 예정지에서 OOO주식회사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토사운반에 사용되는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며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 : O)

(5) OOO에 따르면 OOO시장은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승인하였다.

OOOOOOOOOO (OO : O)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주식회사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토사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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