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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0:00 경 원주시 만대로 155, ' 무실 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와 순경 E가 노상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운 후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주무시라."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왜 자는 걸 깨워 십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46 세) 의 손가락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28 세) 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시지 중간 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 로부터 벗어나고자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가 이들과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할 의사로 경찰관들의 손가락 및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경찰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위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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