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137 (1993.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토지 1,683㎡ 및 건물 89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2.4.10 취득하여 1968.4.15 부터 정부양곡도정공장(OO정미소,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해오다 동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88.4.6 양도하고[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OOOOO 소재 도정공장(토지 3,077㎡, 건물 1,787.68㎡)을 88.2.26매입하여 같은해 4.6 이전하였음]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88.5.30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88.7)에는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액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결정하였으나 그후 감사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전에 휴업하던(85.1.26~88.4.6) 공장이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93.3.1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3,747,890원 및 동 방위세 104,749,5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6 심사청구를 하고 93.6.2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38년간 경영하던(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일이 1968.4.15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1950년부터 개업함) 도정공장(OO정미소)으로서
① 동 도정공장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었으므로 정부로부터 도정물량배정이 있어야만 공장이 가동되는데 8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획기적인 미곡증산시책에 의거 쌀의 국내자급자족으로 수입미가 없어지고 시중곡가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의 양곡정책상 추곡수매량이 점점 감소되었고, 또 다른 지역의 조곡(벼)을 운반하려면 정부의 양곡수송비 및 조작비의 부담이 가중되는등 이유로 조곡이 생산, 출하되는 동일시군내의 도정공장에 우선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곡의 생산이 많지 않은 OOO시내에 소재하는 쟁점공장에는 배정물량이 급격히 감소된 결과 1년간의 정부양곡도정물량 배정량이 쟁점공장의 도정시설능력(1일 10시간 가동시 24톤 도정)에 비하여 84년에는 3.8일분, 85년에는 3.3일분, 86년에는 1.8일분의 작업량에 불과했고 87년에는 1일분의 작업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었으며,
② 또한 양곡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 제3조(다)목 (1)③과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처분기준(농수산부훈령 제635호) 제5조 및 정부양곡가공계약서 제5조등에 의하면 정부양곡이외의 타양곡의 가공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OOO시장은 과거 10여년간 단 1회도 타양곡의 가공을 승인한 바 없음)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타양곡을 가공 또는 임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타양곡의 가공이 불가능하였고, 또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처분기준(농산부훈령 제635호) [별표1]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휴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 신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허가취소를 당하게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신고를 하고 동 쟁점공장을 휴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한편,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405, 88.5.18)에 의하면 “법령 또는 행정 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시 OOO동 OOOOO에서 도정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88.4.6 양도하고,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OOOOO 소재 도정공장(대 3,077㎡, 건물 1,787.68)을 88.2.16 매입하여 88.4.6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공장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공장인 쟁점부동산에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경영하면서 85.1.26부터 88.2.9까지 영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신고하여 3년간이나 휴업한 사실과 동 휴업기간동안 정부양곡도정물량가공지시를 받지 못한 사실로 보아 휴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기본통칙 1-2-56-(6) 제3항에 의하면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는 동법 제6조 제2호의 감면에 대한 요건을 각호에 규정하면서 제2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1-2-55-(6) 제3항에 의하면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부동산이 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68.4.15 개업되어 사용되다 동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88.4.6 양도된 사실과 동 양도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감면요건중 이 사건 문제가 된 제2호의 요건 이외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공장은 85.1.26부터 88.2.9 까지 휴업하였음이 OOO시장의 청구인에게 대한 정부양곡도정공장 휴업신고수리통보(OOO산업 1134-144, 85.2.14, 산업 27325-1062, 86.2.7 경기도 양정 27325-111, 87.2.1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당심의 조회 (국심 46830-3872, 93.10.27)에 의하여 OOO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OOO 산업 51400-1961, 93.11.2 당심 접수 제4828호, 93.11.8)에 의하면
○ 쟁점공장의 경우 정부양곡이외에 일반양곡의 도정은 불가능하였으며,
○ 이에대한 법적근거로서는 “ 양곡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양곡 이외의 타양곡의 도정허용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사항이나 본 시에서는 승인한 바 없음”이라고 하고 있다.
④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회장의 확인내용(곡협경기 제14호, 93.3.12, 정부양곡 추곡수매 배정물량 확인)에 의하면 쟁점공장에 대한 년도별 정부양곡수매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년도별 | 배 정 량 | 비 고 |
84 | 1139 정곡석 | 54㎏ 단위환산 4,214가마 |
85 | 986 〃 | 〃 3,648 〃 |
86 | 532 〃 | 〃 1,968 〃 |
87 | 6 〃 | 〃 22 〃 |
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소득세대장) (당심접수 FAX제1280호, 93.11.11)에 의하면 쟁점공장에 대한 과세실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귀속년도 | 보관료 및 하역료 | 도정료 |
86 | 수입금액 3,558,685 (소득금액 967,382) | 0 |
87 | 0 | 0 |
(단위 : 원)
⑥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88.5.10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88.5.18 그 회신(국세청 재산 01254-1405,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88.5.18)을 받았는 바, 동 질의회신내용에 의하면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일(88.4.6)이 속하는 직전년도(87년도)와 직전전년도(86년도)에 쟁점공장을 휴업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실적이 없으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있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고, 쟁점공장의 경우 86, 87년도에 휴업한 사실과 동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바 없음이 확인되며, 한편 조세법중 특히 조세의 감면이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의 해석, 적용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다만, 앞서본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휴업했던 것이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는데,
① 쟁점공장의 경우는 85.1.26 휴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86, 87년도에 정부로부터 도정물량을 배정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② 위 OOO시장의 공문(산업51400-1961, 93.11.2)에서는 청구인의 쟁점공장에 대하여 정부양곡이외 타양곡의 도정허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양곡 가공도급계약서 제5조(타양곡 가공허용)에 의하면 “도정공장(을)은 정부양곡가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부(갑)의 승인을 얻어 타양곡을 가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부양곡도정물량이 적은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양곡을 가공(도정)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청구인이 타양곡에 대한 도정허용을 정부에 신청했던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휴업했던 것은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공장은 그 양도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휴업하여 동 공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실적이 없었고 또 동 휴업한 사유가 법령 및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본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