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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93 | 양도 | 1992-09-30
[사건번호]

국심1992서2293 (1992.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90.10.19) 쟁점외주택(89.10.18 취득, 91.1.15 양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0.20 취득·거주하다가 90.10.1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 외에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89.10.18 취득하여 91.1.15 양도한 사실을 들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6,956,330원 및 동 방위세 1,391,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당초 무허가 농가주택으로서 이미 30년전에 양도하였는데 이를 승계한 현재의 소유자가 임의로 보존등기한 후 명의이전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90.10.19) 쟁점외주택(89.10.18 취득, 91.1.15 양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외 주택을 30년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O 바,

첫째, 쟁점외 주택은 36년도 신축된 이래 공부상 등재되고 있지 않다가 청구인 명의로 79.7.1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89.10.18자로 등기부에 보존등기된 다음 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이 공부상 10년7개월(79.7.1~91.1.15) 정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부수토지는 당초부터 타인 소유임).

둘째, 위 공부상의 소유와는 다르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항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상의 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하는 바의 확인이 불가한데 반하여 공부상으로는 쟁점외 주택까지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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