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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전1791 | 소득 | 2021-06-07
[청구번호]

조심 2021전1791 (2021.06.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〇〇〇〇〇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대여에 따른 이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2013.6.21.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및 자동화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설립시부터 2016.6.21.까지는 대표이사로, 이후 2017.3.27.까지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20.2.3. OOO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 OOO을 고지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0.11.3. 이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귀속자일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OOO가 분명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재 및 명의대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년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가족처럼 알고 지내던 OOO가 휴대폰 제조사업에 필요한 OOO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나, 자신은 IMF시절 사업실패로 신용도가 낮아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오던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며 OOO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 운영자인 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2016.6.21. 사내이사로 변경 등기를 거쳐, 2017.3.27. OOO가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한 자는 OOO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원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나) 이 건에 있어서 ① OOO는 1995년 성공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대표 등재가 불가능하여 지인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OOO의 명목상 대표로 청구인을 등재한 점, ② 당시 OOO는 청구인의 급여로 OOO을 책정하여 놓고 그 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OOO 정도를 되돌려 받았다는 점(사실상 청구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OOO을 지급받았을 뿐임), ③ OOO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는 OOO의 운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칭하면서 투자유치 등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OOO의 운영에 있어서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④ OOO는 OOO를 운영하다가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자들 중 OOO는 OOO가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 형사사건에서 OOO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이 사건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는 OOO라고 진술하으며, 관계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모두 청구인이 아닌 OOO가 OOO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년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5.15. 2016년 귀속 소득금액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소득금금액변통지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11.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3.6.27.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은 2013.6.21.로 청구인은 이때부터 2014.6.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6.6.21.부터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2017.3.2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17.3.27.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경찰서 경위 OOO가 2013.12.31.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에게 송부한 의견서에 OOO의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OOO는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2013.3.5. 투자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2013.4.12. 업무관련 협약서에서 본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표기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12. OOO경찰서 수사1과 경제1팀에서 이루어진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2015.3.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실에서 이루어진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상 귀속자일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가 진술한 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소사건 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에서 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진술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혁수가 실제 OOO의 대표라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서 및 협약서는 2013년 3월과 4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OOO의 회사성립(2013.6.21.) 이후에도 실제 대표가 OOO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대여에 따른 이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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