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의 부동산( 서울 송파구 F 빌라 G 호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을 동두천시 H 소재 지하 2 층 지상 8 층 연면적 4,487㎡ 건물의 인수와 요식업 및 숙박업 운영자금 용도 외로는 사용하지 않고, 45일 내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으며,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인증해 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4. 27. 경 피고인이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위 F 빌라 G 호에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두천 소재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45일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담보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서( 증거 목록 순번 2)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4), 예금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동두천 건물주 K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순번 42),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및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