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55 (2008.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고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 · 경정방법】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5,29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349,3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08,72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19,0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08,57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62,20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 ○○○영업소로부터 63,952천원 상당의 과자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30.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과자류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4,250천원, 2002년 2기 6,296천원, 2003년 1기 7,702천원, 2003년 2기 26,381천원, 2004년 1기 10,972천원, 2005년 1기 7,991천원, 합계 63,952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과자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고 이를 매출환산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5,29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349,3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308,72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19,0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08,57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62,200원, 합계 10,80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당초 정상거래외의 부외거래는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부외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서류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된 거래명세를 부인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과자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6년 7월 ○○○(주) ○○○영업소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동 법인의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매입누락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일보매출 | 신고매출 | 매입누락액 |
2002년 제1기 | 14,058 | 9,807 | 4,250 |
2002년 제2기 | 13,722 | 7,425 | 6,296 |
2003년 제1기 | 14,368 | 6,665 | 7,702 |
2003년 제2기 | 35,147 | 8,766 | 26,381 |
2004년 제1기 | 28,512 | 17,539 | 10,972 |
2005년 제1기 | 15,479 | 7,487 | 7,991 |
합 계 | 63,592 |
(나) 청구외법인은 주로 ○○○ 등 영세 사업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매출액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거래처들로 인하여 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분산발행한 사실이 위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본사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를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 기 신고한 59,283천원 이외에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가계수표 사본 등 결제내역서,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금액은 59,283천원이고 쟁점매입액은 타 거래처 매출분을 거래대장에 잘못 계상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는 없었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년 1기 ~ 2005년 1기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한 매입액, 이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통보한 쟁점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비중은 평균 19.1%이나, 쟁점매입액을 합산할 경우 2003년 제1기에는 매입신고액의 118.7%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매입신고액(A) |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B) | 쟁점매입액(C) | B/A | (B+C)/A |
2002년 1기 | 42,840 | 9,807 | 4,250 | 22.9 | 32.8 |
2002년 2기 | 37,307 | 4,665 | 6,296 | 12.5 | 29.4 |
2003년 1기 | 52,503 | 6,665 | 7,702 | 12.7 | 27.4 |
2003년 2기 | 30,190 | 9,466 | 26,381 | 31.4 | 118.7 |
2004년 1기 | 53,042 | 11,428 | 10,972 | 21.5 | 42.2 |
2004년 2기 | 49,006 | 9,763 | 19.9 | 19.9 | |
2005년 1기 | 40,812 | 7,487 | 7,991 | 18.3 | 37.9 |
합 계 | 305,700 | 59,283 | 63,592 | 19.4 | 40.2 |
(라) 청구인은 2002년 1기 ~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9,283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이 본사에 보고한 전산매출장에 의하면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59,28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3,592천원은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무자료 거래내역이 청구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세무조사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전산매출장의 거래내역을 청구인과의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매입하고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