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056 (1998.08.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떤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6서1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19.20㎡ 지상에 건물 1,318.14㎡(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4.12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1995년 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58,746,6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1역년의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7.8.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57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1997.10.17 부가가치세 1,980,00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함에도 적법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7.6.19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95.12.30개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할 수 없으며,
(3) 이 건 재고납부세액도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면 적법하게 유형전환시켜야 함에도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5과세기간동안(95년1기-97년1기) 시정없이 일반과세자로 납부하였음에도 사실확인없이 경정 조치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보면, 신규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에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없어, 과세특례배제기준적용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3) 이 건 재고납부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세액에서 1,980,000원을 감경하여 재경정한 바 있으며,
(4)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통지도 없고,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개인사업자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제2호 마목에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74조의 2 제1항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제3항에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 2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5.4.12 준공하여 1995.4.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58,746,690원 (1995년 제1기 예정신고시 45,000,000원, 1995년 제1기 확정신고시 13,746,690원)을 환급받은 한편, 1995년도 임대수입 신고금액은 20,033,100원으로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26,710,800원으로 36,000,000원에 미달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납세자가 1996년 제1기에 일반사업자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995.12.11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7.6.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사업개시 이후 5과세기간(95년 1기~97년 1기)동안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과세자의 1역년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국심 96서1335 96.8.1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이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관련규정인 국세청고시 제1994-36호(96.6.29)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995년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유 만으로서는 그 의무해태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0누6149, 91.6.25)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95.12.30)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은 재고납부세액이 가산대상이 아니고, 세액 계산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6.7.1부터 적용되므로 1996년 제1기부터 과세유형전환된 이 건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세액계산의 오류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당초 세액에서 1,980,000원을 경정감 결정한 바 있다.
(4)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떤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90누 3782, 90.8.24) 이 건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