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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였을 경우에 임차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64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조심 2001-0564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인 2년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과 동시에 임대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 9. 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공장용지 6,674㎡와 동 지상건물 건축물 6,141.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같은법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건축물중 2,413.22㎡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864,398,540원)에 지방세법제121조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45,560원 등록세 31,118,340원 지방교육세 5,705,020원 합계 57,568,920원(가산세포함)을 2001 .7. 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디스크)을 생산판매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9.7.1 매매계약을 1999. 9. 9 잔금지급과 동시에 명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 9. 4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정공(주)는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 6,141.84㎡중 ㅇㅇ정공(주)의 생산설비 일부를 설치하여 (주)ㅇㅇ정공이 운영하고 있는 2,413.22㎡는 취득과 동시에 (주)ㅇㅇ정공이 3년간 (1999.9.9~2002.9.9)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였을 경우에 임차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제6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로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7.1 설립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1999. 9 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6,141.94㎡중 2,413.22㎡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ㅇㅇ정공(주)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6,141.94㎡중 ㅇㅇ정공(주)의 생산설비일부를 설치하여 (주)ㅇㅇ정공이 운영하고 있는 2,413.22㎡는 취득과 동시에 (주)ㅇㅇ정공이 3년간 (1999.9.9~2002.9.9)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유예기간(2년)을 넘긴 경우를 뜻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 2. 26)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특약조건에 따라 취득과 동시에 3년간 임대하면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인 2년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과 동시에 임대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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