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587 (1997.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점 등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고, 양도시 잔금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61.2㎡ 및 위 지상건물 822.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91.6.28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1.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1.7.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0,43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3.10 이 건 심판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91.6.28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며, 등기접수일인 91.7.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양도금액 및 잔금지급방법, 계약일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른 점 등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고,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 내용에는 쌍방합의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잔금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시기 결정문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1.6.28)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서 등기접수일이 91.7.31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1.6.28)에 실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1.6.28)에 잔금이 실제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1.6.28)로부터 등기접수일(91.7.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1.7.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91.7.31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한 기준 시가(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