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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002』

1. 2017. 2. 2.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0. 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 여, 51세 )를 만 나 교 제하게 되었고, 2016. 4. 경 피해자가 노래 바 (BAR) 영업을 시작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으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노래 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3:00 경 서울 양천구 D,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곧 충남 예산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한 번만 자기 집으로 와달라” 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시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 바에 찾아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 같아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성관계 허락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전면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5. 04:45 경 전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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