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23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건물의 각 주문 기재 해당부분의 임차인들로서 위 건물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D, E과는 2016년경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합의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재결한 영업보상금 25만 원을 2017. 3. 9. 변제공탁하였다

(피고 C의 경우 위 건물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분을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밴드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령상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