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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14 | 소득 | 2006-05-09
[사건번호]

국심2005서3914 (2006.05.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어 실지대표자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3서11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주)는 2000사업연도 중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7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O(주)를 관할하던 OO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7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OOOOO(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OOOOO(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OOOOO(주)의 폐업으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주)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는 등 OOOOO(주)의 실질 대표이사는 최OO이므로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 최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주)의 총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한 주주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OO(주)의 실질 대표자가 최OO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O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OOOOO(주)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대표자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국세기본법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주)가 아래 표와 같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

(2) OOOOO(주)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OO세무서장은쟁점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OOOOO(주)에게는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280,937,260원)를 과세하고, OOOOO(주)가 폐업되었다는 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770,000천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3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OOO(주)가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00,000천원(공급대가 770,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유로 OOOOO(주)를 2004.10.24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4) OOOOO(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2~2005.1.10 기간 동안 O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OOOOO(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3.31 이OO, 윤OO 및 이OO으로부터 OOOOO(주)의 총발행주식의 45%에 해당하는 27,000주를 취득하였다.

(6)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7.12 OOOO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최OO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유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받았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소장 및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최OO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05.8월경 청구인에게 OOOOO(주)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OO, 윤OO, 이OO을 사문서위조혐의(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로 수사기관(OOOO경찰서)에 각 고소하였고, OOOO지방검찰청은 2005.10.10. 최OO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를, 이OO, 윤OO 및 이OO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공소권없음을 각 결정하였다.

(8)OOOOO(주)의 등기부등본 및 원천징수의무자별 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1999.4.2 최OO(최OO의 동생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최OO(최OO의 딸)이 OOOOO(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최OO에게급여 7,200천원 및 청구인에게 급여 11,700천원이 각 지급되었다.

(9)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OOOOO(주)의 실질대표자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OOOOOOOOOOO, OOOOOOO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1999.4.2~2005.1.10 기간동안 O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OOOOO(주)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0사업연도에 수취한 반면, 청구인은 최OO 등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에 대하여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기소중지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 확인되고, 최OO의 관계인이 OOOOO(주)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OO가 OOOOO(주)의 실질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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