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5182 (2012.04.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양도당시 제3자(매수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주식소각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로 재직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문OOO은 부부사이로 청구인과 문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OOO어패럴(이하 “OOO어패럴”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OOOOO(OOOOOO,OOO주, 문OOO OOO주로 OOO어패럴 발행주식 중 50%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들 문OOO이 50% 지분을 출자하여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8.5.27.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은 2008.8.26. 쟁점주식을OOO어패럴에게O,OOO,OOO,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어패럴은 쟁점주식을 매입한 동일자에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나.OOO지바국세청장은 OOO어패럴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10%를 적용받기 위하여 가장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어패럴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2.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청구인 OOO원, 신OOO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 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을 적용하여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거래는가장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없이 행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은 제3자를 내세워 쟁점주식을 우회거래한 사실이 없고 OOO은 우회상장 및 M&A, 기타 경영컨설팅을 영위하기 위하기 쟁점주식 거래 1년 전인 2007년 4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내국법인이고 쟁점주식의 거래도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거래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인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실질적인 자본의 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적용한다(2007.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출자자가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의하는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어패럴은 1986.5.7.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등에 관한 임원현황 및 쟁점주식의 소각 전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 직위 | 재직기간 |
문OOO | 대표이사 | 1992.5.7.~2002.10.1. |
문OOO | 공동 대표이사 | 2002.10.1.~2008.5.19. |
박OOO | ||
박OOO | 대표이사 | 2008.5.19.~ |
신OOO(청구인) | 감사 | 1994.3.31.~2008.5.19. |
문OOO | 이사 | 2002.7.12.~2008.5.19. |
<자기주식 소각 전후 주주현황>
주주명 | 2007.12.31. 현재 | 2008.12.31. 현재 |
문OOO | 6,000주 | - |
신OOO(청구인) | 4,000주 | - |
박OOO | 7,000주 | 좌동 |
장OOO | 3,000주 | 좌동 |
소 계 | 20,000주 |
(2) OOO은 경제학연구 및 개발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자본금 OOO억원, 2008년 수입금액 OOO만원)하기 위하여 2007.4.30.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 등의 아들인 문OOO이 공동대표(지분 50%)로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08.5.27.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중소기업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2008.6.12. OOO세무서에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08사업연도 결산서 합계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6.기타) OOO원, 투자자산(6.장기투자증권) OOO원을 2008년 회계기간 내 취득·양도하고 투자자산처분이익OOO,OOO,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어패럴의 2008년 초 발행주식 OOO주, 자본금 OOO억원과 대비하여 보면, 주주인 청구인들과 OOO간의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2008년 말 발행주식은 OOO주로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라) 2008.5.27. OOO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수대금 OOO만원은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2008.5.23. OOO저축은행에 입금된 OOO어패럴의 예금 OOO만원을담보로 설정하여 대출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후 3개월분 선이자를지급하고 대출받은 것이고, 대출만료일자 2008.8.26.은 주식 소각일자와동일한 것으로 이는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취득이 아니고 사전에 주식소각을 계획한 후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며, 2008.8.26. OOO어패럴이 OOO에 지급한 매수대금 OOO백만원은 2008.5.23. OOO어패럴이 OO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OOO만으로 지급한 것인 바, 청구인 등은 제3자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다.
(마) 청구인 등은OOO어패럴의 주식을 우회상장하기 위하여OOO에게 청구인등의주식을양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로 우회상장 안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우회상장을 위한 피합병법인 선정 등 구체적인 우회상장 업무추진실적이 없고, 2008년 금융위기는 2008년 10월경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바)OOO어패럴의 2007~2008사업연도 귀속 결산서상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을직접차감한 금액 OOO만원은청구인 등과OOO에게 귀속된 금액과일치하고,OOO어패럴의 200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은 OOO만원이나 2008사업연도 전기이익잉여금은 OOO만원으로당기에처분하지 않고 기초에서 감소시켜 당기 배당처분을 회피한회계처리이며,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나 주식변동명세서및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잉여금으로배당처분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 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을 적용하였으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3항(총칙부분)에서 「국세기본법」과 같은 실질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별도로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해과세를 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 제7조(제3자개입거래)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실질과세원칙 규정만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조와 같은 개별 규정을 두어 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3자와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인 바, 청구인과 같은 거래를부인할 규정이「소득세법」및 「법인세」 등 어디에도 규정한 바 없는데 「국세기 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OOO을 도관으로 보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직접 양도한 것이 되어 의제배당 소득은OOO원을 기준하여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OOO이 계상한1주당 양도차액 10,000원의 신고소득은 법인소득에서 줄여야 할 것이나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을 OOO원을 기준하였기 때문에 OOO을 제3자로도, 도관법인으로도 보지 않고 청구인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것인 바, 처분청은 두 개의 거래를 각각 인정한것이 되어 실질적 자본의 환원거래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과세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5) 한편, 「국세기 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이 2007.12.31. 신설된취지를 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신종 변칙상속증여, 파생금융상품, 혼성회사 활용 등최근 조세회피 행위가 점차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아니라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확인적 규정)”하기 위한 것임이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책자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2008.5.27.)당시 매수자 OOO의공동대표자는 지분 50%를 보유한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2008.5.19.까지 OOO어패럴의 대표자 및 감사로 재직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OOO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OOOO,OOO만원은 OOO어패럴이 2008.5.23. OOO저축은행에입금한 예금을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대출만료일자인 2008.8.26.에OOO어패럴은 OOO에게 담보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하는 점,OOO어패럴이 쟁점주식을 매입 소각한 2008사업연도 말의 주식수는 감소하였으나자본금은 OOO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 OOO어패럴을우회상장시키기위한 피합병법인 선정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과세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확인적 규정으로서 2007.12.31.신설된 「국세기 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