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646 (1992.10.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89.6.14 부동산등 179,063,250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상속에 대하여 92.1.16 상속세 7,938,970원 및 동 방위세 1,32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가액 179,063,250원 중에는 퇴직급여 28,763,2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된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는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므로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청구외 OOO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상속세법 제8조에 규정한 퇴직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8조에서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82.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 OOO이 89.6.14 사망함에 따라 위 OOO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 부터 퇴직금 16,547,090원과 퇴직위로금 13,452,91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위 퇴직금등이 전시 상속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가 아니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1,000,000원)을 불공제한 것으로서 당심이 위 OO공업주식회사에 확인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위 퇴직위로금은 위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소득임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