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엘지유플러스에 인터넷 등 상품가입신청을 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가입신청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3.경 피해자 D 운영의 엘지유플러스 인터넷가입센터 E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은품 26만원을 주면 광양시 F아파트 210동 2207호에 인터넷, 구글TV, 홈보이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하여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사은품을 받더라도 인터넷 등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C 명의 농협계좌(G)로 사은품 명목의 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결과조회, 고객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확정판결 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