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99 (2015. 10.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11. 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7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 2015.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상주하는 직원 없이 대표자의 숙소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4.7.29.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 후 현재까지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서, 청구법인 소속직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안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OOO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영화제작업 등으로 하여 2003.2.11. OOO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도 이 건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4.10.22. 본점 사업용 부동산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내부구조는 거실·방2개·주방 및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에 영화제작장비가 있으며, 방1개에 3대의 컴퓨터와 쇼파 등이 비치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4년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이 그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실질상 본점을 전입하여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등기는 그 본점 전입과 관련이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도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수도권내의 OOO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인데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라 할 수 있는 영화제작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사정상 일시적으로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경위는 취득세 중과세 요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