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839 (2012.11.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0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31. OOO 222-2 답 2,03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같은 동 524-17 답 951㎡, 같은 동 524-65 답 172㎡, 같은 동 524-66 답 1,384㎡(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2.24.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1년 1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인 이OOO와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4년간의 쌀직불금(2002년~2005년) 수령자가 이OOO(1939년생)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영농기간을 4년 8개월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OOO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당시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당시 동사무소에서는 10,000㎡ 이상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 청구인의 영농 면적이 10,000㎡에 미달하여 이를 포기하였는데, 쟁점1농지가 국가에 수용된 후에 확인해보니 이OOO가 허위로 2002년~2005년까지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청구인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한바, 동사무소 직원은 이OOO가 10,000㎡ 이상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쌀직불금을 지불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사무소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이OOO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했고 주변사람에게 확인한바, 이OOO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지(한 해 동안에 곡식을 얼마씩 내고 남에게 빌려서 쓰는 논밭)를 얻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들 면적을 합하여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당시 쌀직불금 수령이 농지소유자의 확인이 없어도 단순히 10,000㎡ 이상 영농자의 신청에 대해서 쌀직불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 후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쌀직불금 수령대장만으로 이OOO가 4년간 소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우OOO에게 단지 전화로 확인하여 쟁점2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우OOO이 영농한 농지로 보아 청구인의 영농시실을 부인하였으나, 천수답인 쟁점2농지는 모내기철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가 늦어져 늦심기가 되기 쉬워 부득이 인접농지에서 영농하는 우OOO에게 비가 오면 물을 담아주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우OOO은 자기의 비료를 구입할 때 청구인의 비료도 구입해 주는 등 여러모로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일부 도움만 준 것에 불과하고 영농은 청구인의 관리책임 하에 2분의 1이 아닌 전적으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직접하였다. 쟁점2농지는 농로길이 없어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영농하기에 힘이 드는 농지로 78세(1935년생)의 노인인 우OOO이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지이며 그 사실을 우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2농지의 영농을 우OOO이 영농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농지 보유기간이 8년을 조금 넘긴데다 쌀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어 실지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12.8. 출장한바, 양도당시 농지로는 확인이 되나, 인적이 없어 자경여부를 탐문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관할 동사무소인 OOO동사무소에서 쌀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바, 쟁점1농지는 이OOO가 2002년~2005년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쟁점2농지는 우OOO이 2005년에 쌀직불금 수령한 내역이 있음을 회신받았다. 당시 쌀직불금은 10,000㎡ 이상의 경작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장 확인이 들어간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고, 이장이 허위로 확인을 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쟁점1농지의 실경작자가 아닌 이OOO에게 허위로 경작확인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 청구인의 진술처럼 이OOO는 여러 명에게 도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 임차농으로 실경작면적이 10,000㎡ 이상이여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임차농지 중 일부가 청구인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 쟁점1농지 수용당시 동사무소에 항의했다고 하나 이OOO의 쌀직불금 부정 수령사실을 인지하게 된 동사무소에서 환수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2농지에 대하여 우OOO과 2011.12.13. 유선면담 결과 쟁점2농지를 전소유자인 유OOO가 보유하고 있을 때부터 25년 동안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후에 유OOO 집안 사정으로 경매되어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작년에도 도지료로 쌀 2가마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하였고, 농사짓는 동안 청구인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문의한바, 농사지을 때 온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현재도 인근 토지 OOO 524-16, 같은 동 52-63, 64 농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유선 면담이라 확인서는 미징취하였으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동본을 보면 우OOO의 진술과 일치한 소유자 변경이력이 있어 우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농지를 2001.2.17. 취득하여 2009.12.31. OOO도시공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2농지를 2000.5.13. 취득하여 2009.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1400에서 OOO운수(주) OOO지점(업종: 서비스/자동차대여)을 1999.12.15. 개업하여 2004.1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1년 12월), 쟁점농지 관련 OOO동 동사무소 쌀직불금 지급 관련 회신 내용(2011년 12월)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청구인 작성, 2012년 4월), 쟁점2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우OOO의 확인서(2012년 4월),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1.9.1.), OOO에서 발행한 전표별 매출내역(2010.5.13.~2011.3.22.),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13매(2007년~2009년), 인근주민(소OOO, 최OOO, 최OOO, 조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기간(2001년 3월 2009년 11월)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 못자리 묘판, 경작한 쌀, 농사용 경운기, 비료, 농기구, 경운기 보관소, 하우스비닐, 퇴비, 살충제 물통 등의 현장사진 14매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쌀직불금 신청시 이장의 경작확인서가 필요하고 이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아닌 이OOO에게 허위로 경작확인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조심 2011중149, 2011.7.12. 참조), 이OOO가 임차농으로 실경작면적이 10,000㎡ 이상이 되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도 이OOO의 임차농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봄이 합리적인 점, 우OOO이 쟁점2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유선으로 진술한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용기자재 구입내역 등은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 모두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