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553 | 양도 | 1996-04-08
[사건번호]

국심1995구 3553(1996. 4. 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923,200원 및 동 방위세 18,384,630원 합계 110,307,83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3.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양도소득세 26,743,569원 동 방위세 5,348,713원 합계 32,092,28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1995.3.11 청구인에게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3.2자 이의신청을 1995.3.31 취하하고 감액경정에 대하여 새로이 1995.5.8 이의신청과 1995.8.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1995.5.8 이의신청이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이의신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5.3.11일자 감액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본 것이나 이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4누225, 1984.12.11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5.3.11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95.1.16자 당초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5.1.16자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1995.3.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1995.3.31 취하하였고 1995.3.11자 감액경정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1995.5.8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는 당초 처분일로부터 112일이 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