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71 (1991.07.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5,282,000원 및 동방위세 3,05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43년생)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18평형, 건물59.19평방미터, 토지80.6평방미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7.4.23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87.4.23 매매)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 앞으로 89.2.23 소유권이전 등기(원인:89.2.10 매매)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82,000원 및 동방위세 3,056,40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불복하여 91.2.22 심사청구를 하고 91.3.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4.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큰어머니인 청구외 OOO(1927년생)가 남편(OOO 1977.11.7 사망)을 사별하였고 자식들도 3남2녀중 장남(83.8.10 사망)과 차남(81.6.15 사망)이 사망하고 딸들도 모두 출가하여 막내아들만 하나 남은 상황하에서 피부양가족과 재산이 없으면 막내아들이 군에 입대치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풍문에 현혹되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옮겨놓았다가 환원해 간 것일뿐,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나 또 신탁재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공증서등)도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도 아니므로, 달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볼만한 특단의 증빙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유상취득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환원해 준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을 이유로 동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큰어머니인 청구외 OOO로 부터 그녀의 막내아들 보충역편입추진관계로 명의신탁받았다가 환원해 준 것일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쟁점부동산(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18평형)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7.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89.2.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9.2.23 소유권이전 해준 것으로 되어있는바 일단 동부동산은 청구인이 유상취득,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첫째, 청구인의 큰어머니이자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1927년생)는 청구외 OOO과 1944년 결혼하여 3남2녀(OOO, OO, OO, OO, OO)를 낳았었는데 남편 OOO이 1977년 사망한 이래 차남 OOO이 29세 나이로 81.5.25 사망하고 장남 OOO이 34세 나이로 1983년 사망하였으며 두딸 OOO, OOO도 모두 출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85.10.14) 했을즈음에서는 병역문제를 앞에 두고있는 막내아들 OOO(1966년생)하나만을 데리고 쟁점부동산(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중 청구외 OOO가 서울시 은평구청장등에게 88.6.27 접수시켰던 서류로서 『보충역편입원서·본적지 가사상황서·거주지 가사상황서·인우보증·큰며느리 거주지 가사상황서·OOO의 진술서·장학금 수혜확인서·아파트 임차계약서·시세미납세 증명서·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표등』 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그녀의 막내아들이자 외아들이된 OOO의 보충역 편입을 추진하였음이 확인되고(그러나, OOO는 보충역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현역복무를 하였음)
셋째, 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에도 청구외 OOO와 OOO는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로 부터 87.4.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다시 89.2.2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것은 그 등기원인 내용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가 그녀의 남편이 죽고 장남, 차남도 사망하여 외아들이 된 청구외 OOO의 군 현역복무 문제를 앞에 놔둔 상황하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풍문에 현혹되어 자기들이 살고있는 쟁점아파트를 친 조카인 청구인 앞으로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가 환원해 간 것일뿐 매매등 유상이전에 의한것이 아닌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2) 다음, 관련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동법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소득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과 무역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및 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명의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 설시한 (1), (2)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85.10.14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다시 89.2.2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그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할때 청구외 OOO가 단순히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해 간 것일뿐, 매매등 유상이전에 의한 것이 아닌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인정되는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