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3221 (2017.09.1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중4791
[따른결정]
조심2019서0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3.부터 2015.7.3.까지 증여세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16.11.16.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장법인 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중소기업 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발행법인을 지원 또는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OOO를 주 거래처로 하고 있는 관련법인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경쟁사의 견제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동종업계의 경력이 있고 청구인과 OOO 동기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어떠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은폐․가장의 대상은 명의신탁 그 자체에 한정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형식상 소유자 등의 분산을 통하여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행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은 관련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혜법인인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인 청구인에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양 법인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등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은폐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주식 양수도 대금의 허위 수수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명의신탁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한편, 2006.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2007.1.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증여세 중 2006.7.10. 증여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정행위 유형 등)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은 2006.7.10. OOO에서 설립되어 OOO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임원 변동내역은 OOO과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4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OOO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하였고 동 주식의 취득․양도․증자와 관련한 자금은 청구인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5.3.26. 및 2015.4.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6.7.10. 발행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 중 OOO주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2008.8.21.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2013.11.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 중 나머지 OOO주를OOO명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법인등기부상 관련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OOO과 같고, 청구인 진술기재 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15.10.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월경 관련법인을 설립하여 사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발행법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2013년 제1기~제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내역은 OOO와 같다.
(바) OOO(발행법인의 상무) 진술기재 참고인 신문조서(2015.11.3.)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관련법인의 장비 중 정밀 스테이지 등을 제작․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물품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장부상 손금으로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는데, 발행법인이 관련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법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협력업체가 이자비용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인출하여 발행법인에게 가져다 주면 관렵법인에서 동 자금을 받아가는 방법을 통하여 부외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주식의 거래자금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바,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및 관련법인과 발행법인 사이의 거래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동 추정을 거쳐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및 이 건 증여세 중 2006.7.10. 증여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791, 2014.3.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