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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6163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2. 입대하여 같은 해 10. 9.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0. 4. 1. 상사로 진급한 후 2015. 1. 28.부터 해병대 제1사단 제3포병대대 B중대 중대본부 행정관으로 복무하였다.

나. 해병대 제1사단장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비행행위(이하 ‘이 사건 비행행위’이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015. 11.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소속 중대 상병 C의 모친인 D과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 사랑해~ 자기라고 부를게, (남편과) 항상 같이 자나요, 같이 보내요 단둘이 산속 텐트에서, 혹시 진짜 사랑하면 안 되나요, 몸매 대박 이쁘던데요. 단둘이 데이트 하고 싶을 만큼, 어머님이 여자로 느껴져서 그게 문제다” 등의 성희롱성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해병대 제1사단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는 2016. 2. 23.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역명령(2016. 3. 29.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10.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비행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D과 합의하였으며 D의 아들인 C도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약 22년 5개월 간 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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