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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95 | 법인 | 2015-12-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95 (2015. 12.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기부금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었음에도 대주주인 ???이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단독으로 쟁점기부금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쟁점기부금을 승인하는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이 쟁점기부금의 집행을 승인한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학에 거액을 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1.7.5. 개업하여 2005년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2013.5.3. 코스닥상장이 폐지되었고, 2013.7.22.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OOO, 2015.6.29.에는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최대주주는 라OOO이다]이고,

OOO주 소재 OOO에 미화 OOO을 기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013.1.31. OOO을 송금하였고,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 7.54%)인 이사 라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라OOO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2014.1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사 라OOO이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을 역임한 김OOO 목사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대학교 관계자와의 미팅과정에서 연구개발 공동협력 및 대학시설 편의 제공 등의 조건하에 OOO과 2012.10.2.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당시 OOO은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를 미화 OOO을 들여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공익적 기부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연구 및 사업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직원 등의 연수와 산업교류시 교육장 및 기숙사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쟁점기부금을 기부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3.1.31. 미화 OOO의 쟁점기부금을 OOO에 송금한 후, 법인세 신고시 국외대학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3) 기부금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고,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 기부되었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결의를 하여 동 대학교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부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이 「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나 기부금은 그 성질상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5) 처분청은 이사 라OOO이 OOO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라OOO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대학교에 기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대학교에 기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6) 청구법인은 줄기세포 등 OOO의 상업적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사 라OOO이 있으며, 이사 라OOO은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 3월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익인식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아 대표이사직을 조OOO·강OOO이 대신 수행하였으나, 경영 전반을 라OOO이 결정하였는바, 이사 라OOO이 실질대표자로서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위나 OOO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를 라OOO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양해각서에 라OOO이 서명한 사실이 라OOO의 개인적 기부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라OOO은 2011년 및 2012년에 청구법인의 줄기세포기술원장으로서 세계 최초로 ‘지방 줄기세포 계대배양 공정’ 기술개발로 노벨 생리·의학상 최종후보에 오른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학문적 성과에 대하여 OOO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이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 후 OOO에서 대학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과의 미팅과정에서 OOO과 청구법인 간의 협력방안이 협의되어 기부한 행위는 일견 자연스러운 기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에도 명예박사 학위 수여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문제삼아 이사 라OOO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8) 쟁점기부금을 수사한 OOO검찰청도 라OOO에 대해 동 기부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신문조서를 임의로 발췌하여 편집하고 해석하여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라OOO은 학위와 무관하게 회사 직원들 어학연수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라OOO이 노벨상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9) 청구법인 당시 재무담당이사 김OOO는 신문과정에서 “왜 기부했는지 알지 못하고, 노벨상과 관련되지 않았나라고 임원들은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라OOO의 진술을 듣고 “그 분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처분청 의견대로 라OOO이 노벨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OOO는 쟁점기부금과 관련한 당시의 진술에 대하여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당시 풍문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재차 확인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줄기세포 분야의 OOO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공익적 기여를 통하여 지속적인 여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었기에 2005년 이후 대학, 종교, 학술 등 여러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여 왔고, 쟁점기부금도 OOO시장 진출과정에서 우호적 여론과 협력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이사 라OOO의 명예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라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기부의 실질주체가 라OOO이므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라OOO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의 이사 라OOO은 2012.10.2. OOO으로부터 과학분야의 명예박사를 수여받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3.1.31. 쟁점기부금을 송금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이 OOO이고, 라OOO은 회사자금 유용 및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화 OOO 달러를 기부할 정도의 여력은 없었고 라OOO이 노벨상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OOO이 노벨상을 수상하면 OOO에서 국익차원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재무담당이사 김OOO의 확인서는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김OOO가 검찰 수사 및 수차례의 신문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다.

(3) 2012.10.2. 양해각서가 체결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강OOO이나 양해각서에 라OOO이 OOO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의 기부 주체는 라OOO이다.

(4) 쟁점기부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13.1.24. 개최되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전날인 2013.1.23. 라OOO이 OOO에의 기부 품의 및 전표 결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회는 사후에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기부금은 2013년 중 설립예정인 OOO의 인터내셔널센터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본 기부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도 어학연수, 학술연구개발 등 다양한 교육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양해각서체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강OOO이었으나 OOO 및 양해각서 체결자는 라OOO이었던 점, 이사회 개최 전에 라OOO이 기부금 관련 품의 및 전표를 결재한 점, 기부금 지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에 연수 등을 간 적이 없는 점, 재무담당 이사가 라OOO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OOO에 기부하였다는 신문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의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전 대표이사 라OOO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주주 라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라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이 2012.10.2.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강OOO이나 라OOO이 OOO로서 서명하였고, 같은 날 라OOO은 OOO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기부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2013.1.23. 청구법인 비서팀의 김OOO 대리가 OOO로 기안한 품의서 및 전표(출금)결의서를 라OOO이 결재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사회는 다음 날인 2013.1.24.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사회 개최일 전일에 이미 라OOO이 기부금 지급을 승인하였으므로 이사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쟁점기부금의 기부주체는 라OOO이라는 의견이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2013.1.25. OOO에 신고한 후 OOO은행을 통해 2013.1.31. 쟁점기부금을 송금한 사실이 관련 전표 등에 나타난다.

(4) 쟁점기부금을 송금받은 OOO은 2013.2.8. 다음과 같은 영수내역을 라OOO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기부금의 기부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OOO 설립관련 문의에 대하여 OOO은 2012년 5월 OOO 건립을 발표한 후 자금조성을 거쳐 2015년 5월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6월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6) 라OOO에 대한 형사사건OOO 기록 중 청구법인의 당시 재무담당이사 김OOO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2015.4.22.)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2005.9.20.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재경본부장(재무담당이사)으로 재직하였고, 2013.7.3. OOO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10회)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 건립기금 기부와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속 중인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당시 풍문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나) 이후 검찰 수사 및 수차례의 신문과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OOO 건립기금 기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진술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8)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2010사업연도의 경우 수입금액은 OOO이나 당기순손실이 OOO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부금은 그 성질상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사회결의서 등에 일관되게 쟁점기부금의 기부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쟁점기부금의 경우 당시 대표이사가 강OOO이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아닌 대주주 라OOO이 OOO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단독으로 쟁점기부금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쟁점기부금을 승인하는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라OOO이 기부금의 집행을 승인한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OOO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OOO 소재 OOO에 거액의 쟁점기부금을 기부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서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였던 김OOO의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내용 등을 보면 라OOO이 개인적으로 주도하여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라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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