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이 총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수표거래의 공정성, 신뢰성에 관한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F 등으로부터 수표를 할인받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오면서 8,0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해 왔고,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