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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 운영하는 E 건물 505호 세입자인바, D은 피고인이 2016년 5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5. 19:00 경 위 5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살림살이 등을 반출하고 문을 뜯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방 실이 아닌 511호에서 잠을 자 던 중 D이 이를 발견하고 “ 왜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느냐

”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부터 D,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 피고인이 511호에서 나온 후 D이 511호의 문을 닫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고 기재하였다가, 2016. 6.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511 호에 있는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출동하였을 때 ‘D 이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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