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 운영하는 E 건물 505호 세입자인바, D은 피고인이 2016년 5월 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5. 19:00 경 위 5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살림살이 등을 반출하고 문을 뜯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방 실이 아닌 511호에서 잠을 자 던 중 D이 이를 발견하고 “ 왜 남의 방에서 잠을 자느냐
”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부터 D,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가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 피고인이 511호에서 나온 후 D이 511호의 문을 닫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고 기재하였다가, 2016. 6.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511 호에 있는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출동하였을 때 ‘D 이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D을...